반응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
근로장여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 처리 과정 및 지급 일정
2025년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 및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
-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근로장여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정기 신청과 9월 추가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추가 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정기 신청 대비 10% 감액 지급)
- 반기 신청: 2025년 3월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이용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이용
-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ARS (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이용
근로장려금 신청 후 처리 과정 및 지급 일정
- 심사 과정
- 신청 접수 → 소득 및 재산 심사 → 지급 결정 → 지급
-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자: 2025년 8월 지급 예정
- 추가 신청자: 2025년 12월 지급 예정

2025년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 및 유의사항
- 신청 편의성 확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경우, 자동 입력 기능이 강화됩니다.
- 지급 기준 조정: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후 계좌 확인 필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국세청에서 등록된 계좌로 지급되므로,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