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소유자 정보, 차량 정보, 저당권 설정 내역 등 자동차 관련 주요 정보가 포함된 공식 문서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매매할 때, 또는 금융거래 시 차량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갑부와 을부 두 가지 서류로 구분되며, 각각의 목적에 따라 발급받게 됩니다.
목차
1.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한 경우
2.인터넷&온라인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받는 방법 (정부24& 자동차365)
3.무인민원발급기 및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발급 방법
4.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 유의사항 및 비용
1.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는 주로 중고차 거래, 담보 대출, 리스 계약, 명의 변경 등의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특히 중고차를 살 때는 차량의 사고 이력이나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갑부에는 기본적인 차량 정보와 소유자 정보가, 을부에는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압류 기록 등이 나타납니다. 해서 파산이나 면책 등, 자신의 재산을 입증하는 데에도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인터넷&온라인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받는 방법 (정부24& 자동차365)
가장 편리한 발급 방법은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즉시 출력이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발급 절차:
- 정부24 접속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갑/을)’ 검색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 차량 또는 타인 차량 선택
- 수수료 결제
- PDF 또는 프린터 출력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동차 365(https://www.ecar.go.kr/Services)라는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발급입니다.
발급절차: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 민원신청
- 발급열람민원 선택 > 등록원부발급열람신청 또는 등록증재발급신청
- 수수료 결제
- PDF 또는 프린터 출력
3.무인민원발급기 및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발급 방법
오프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국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차량번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300~400원
- 차량등록사업소 수수료: 지역별 상이하나 보통 300원
단, 일부 민원기에서는 을부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 유의사항 및 비용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온라인 발급 시 프린터가 없는 경우 출력에 제약이 있으므로 PDF 저장 기능을 활용하거나 근처 PC방 또는 인쇄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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