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연말에 꼭 챙겨야 하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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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

직장인이 연말에 꼭 챙겨야 하는 2가지

by 우주의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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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보면 하루는 금방 가는데, 한 주는 생각보다 느리게 흐르는 이상한 시간 체계를 갖게 됩니다.

 

연말엔 생각보다 잦은 회식과 송별회 등이 있고, 무엇보다 한 해를 마무리하다보니 조금 더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안팎으로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자신의 쓰임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인이 연말에 필수로 챙겨야 하는 2가지 중 1탄

 

사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누구나 다 챙기는 것들이라서 가만히만 있어도 이곳 저곳에서 듣게 될 수 있으며 쉽게 접할 수 있을 것들입니다. 하지만 실상 뭔지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정확히 뭔데?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먼저 직장인이 연말에 꼭 챙겨야 하는 2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정도로, 제대로 챙기다보면 제법 많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우리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회사에서 매달 우리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의 차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게 세금을 환급 받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대로 놓쳐버리게 되니까, 미리 챙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무엇보다 아무래도 목돈처럼 돈이 들어오다보면 이걸 다른 데에 재투자할 수도 있으니, 생각보다 유용하게 관리하거나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장점 중에 세금 부담을 최소한 한다는 걸 들 수 있습니다. 각종 공제 항목 등을 활용하면, 직장인이 납부할 세금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이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있으니, 미리미리 공제 항목을 잘 챙겨두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의 좋은 점 중 하나는 내 재정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 재작년보다 얼마나 더 많은 지출이 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홈텍스에 가보면 연말정산 시에 각 항목 별로 체크된 게 있는데, 그 요약된 걸 보면 자신의 씀씀이를 되짚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대비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미리 계산하고 대비하면 추가 납부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미리 대비하고 추가 납부를 하는 것과 예기치 못하게 돈을 내게 되면 아무래도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또 정부에서 매년 새로운 세금 혜택이나 공제 항목이 바뀌고는 합니다. 연금 저축 공제나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예상하지 못한 이득이 나올 수 있으니 필요로 필요한 겁니다.

 

기혼자라면 배우자, 자녀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교육비나 의료비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계 경제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미혼자와 기혼자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미혼자

1.국세청 홈택스 접속합니다. 매해 1월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소득공제 자료 확인하기. 모든 항목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3.누락된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항목 등은 우리가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를테면 기부금과 소득공제 대상 연금 등을 들 수 있으며, 직접 증빙자료까지 챙겨야 합니다.

4.다운 받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정리된 서류를 회사의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면 되거나 직접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도 있으니,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정리하면 됩니다.

 

기혼자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준비할 것들이 더 있으며, 이런 아무래도 부양가족이 있다보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가족 정보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다면 자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3.교육비와 의료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이 있으며 의료비 공제 등도 자녀 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모두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5.추가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기혼자는 보험료, 주택청약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도 추가 항목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6.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연말정산 시에 팁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도 생각보다 큰 금액이니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또 의료비 공제도 있습니다. 병원, 약국 등에서 사용한 내용을 챙겨야 하고,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하고, 회사에서도 요구하는 내역일 겁니다.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직장인이 연말에 꼭 챙겨야 하는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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