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6 - [경제적자유] - 생애 첫 집을 구입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5가지 정보
위의 내용의 2탄격이라 보면 되는 내용을 이어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첫 집을 구입하는 직장인이 참고하면 좋을 4가지 사항입니다.
이전 글에서 집을 구입할 때 먼저 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거기에 집을 구할 때 참고하면 좋은 내용도 있으니 한 번 읽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참고하면 좋을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출 상환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고 결혼과 육아, 미혼이라 하더라도 생활 및 여러 가지 삶을 지속하다보면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미리 계획적으로 대출상환할 방법을 점검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이자율 상승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집 계약 시, 부동산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소유자 정보, 부동산 정보,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계약서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과 실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정보는 주소, 면적, 용도 등 정확히 기재 되어있는지 검토한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관계 등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책정된 게 없는지 등, 미리 체크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계약서를 확인할 때 기본 정보 다음으로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계약 기간과 조건, 특약사항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일 때는 기간과 임대료 납부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이 포함이 되었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거나 변호사나 전문가 등에게 문의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 권리관계에서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해당 부동산이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 중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임대인이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권리이며,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을 매수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차근차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서 보면 대금 지급과 조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시기가 확인이 필요한데요, 대금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 시기와 방법이 계약서 상에 명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입금 확인증이나 영수증을 꼭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을 해지 할 시 대금을 반환 받는 조건도 무조건 명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할 때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항은 추가 비용과 의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비용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들 수 있으며, 관리비란 공동시설 유지비를 말하며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는 관리비 내역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 외에 추가 비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이 매물의 수리를 해야 하는지, 그 수리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에 임대를 내주게 되었을 때도 분리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좋은 혜택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 등은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FP/FP05/FP0501/FP0501.jsp)
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고객센터(1566-9009)를 통해 문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혜택은 디딤돌대출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일부 감면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상은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구매자이고 일부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니 무조건 이 부분으 각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가격이 너무 높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은 잘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집을 살 때 허위매물 및 사기를 주의 해야 하는 겁니다. 점점 더 각박해져 가는 상황에서, 아무리 사기를 피해보려고 해도,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를 줄여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교차검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보거나 또는 공식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부동산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집을 광고하거나 이미 계약된 사람이 있는데, 여러 명에게 계약금 및 집값을 속여서 받거나 하는 일이 있으니, 주의를 해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계약서 작성 시에 특약사항을 명시해야 하는데, 집 하자 발생 시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작성이 번거롭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꼭 챙기고 가는 것이 집을 구매할 때 좋습니다. 도움이 되는 서비스는 변호사 무료 상담 앱인 ’로톡‘을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가계약금을 지급 시에는 신중해야 하며, 영수증을 받고 취소될 경우 돌려받는다는 약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식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이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실상 자신의 이익 앞에서 안면을 몰수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으니 조심해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중개업자가 정식 자격증을 가졌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를 통해서 자격증 번호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을 중개해주는 이의 자격증이 정식인지 확인하는 것이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지 아닌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니, 한 번씩 체크하고 거래를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부동사 중개 수수료는 법적 한도가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이런 수수료 요율표는 검색창에 쳐보면 자유롭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집을 구입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서술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집이란 것은 내 주거지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거액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신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결정마다 최선을 결정과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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