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과 신청방법 또는 조기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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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과 신청방법 또는 조기취업수당

by 우주의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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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퇴직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빠르게 이직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계에 곤란을 겪는 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직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뜬다던가 재취업이 요원한 경우에는 생계를 걱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의 재취업을 안정적을 가져가지 위해서, 생계를 책임져줄 '실업급여'란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 이후에 재취업을 준비를 지원받기 위한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조기취업수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첟방법&조건 조기취업수당

 

1.실업급여 수급 조건

  • 실업급여 기본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실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더불어 회사를 퇴직할 때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사표를 낸 경우)에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예외 조건 : 만일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제공했으니 응당 임금을 받아야 하나, 이를 어기는 사용자가 있다면 당연히 퇴사를 해야하고 이때 퇴직을 말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언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이 신체적, 심적으로 고통을 받아왔다면 예외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근무 조건의 불합리한 변경으로 인해서 임금이 삭감되거나 업무가 과다하게 증가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당연히 이는 실업급여 예외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구직활동의 의지 : 아무래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는 구직활동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전제조건이 재취업을 위한 발판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거쳐야 되며 그렇기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참여하는 등이 필수 조건으로 따라붙게 됩니다.

 

 

2.실업급여 신청 방법

  • 퇴사 후 준비 :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퇴사한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이직이 직장을 옮긴다는 이직확인서가 아닌 직장을 그만둔다는 이직확인서입니다.
  • 구직등록 : 고용24에 회원가입한 구,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설명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구직을 신청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설명회를 들어야 하며 이는 필수적입니다.
  • 필요 서류 : 이직확인서,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 실업급여 수급 신청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한 뒤, 수급 대상 확인을 등록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 구직활동 증빙 : 실업급여 수급 중, 최소 2주에 한 번 이상 구직활동 내역을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공고에 지원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금액 : 1일 지급액 계산합니다. 1일 지급액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최소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80%이고 최대 지급액은 2024년 기준 1일 66,000원입니다.

3.조기취업수당

  • 실업급여 수급 중에 수급 기간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의 일불ㄹ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고입니다. 지급 조건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1/2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며,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수급 중에 이직한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없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남은 실업금여 지급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은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사실을 증명하고 고용센터에 신청서 및 근속 증빙 자료를 제출하며 심사 후에 지급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안정적인 생계를 영위하면서 재취업을 돕기 위한 혜택입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서 더 나은 직장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응원하며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적극활용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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