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또는 재취업 시 필수로 챙겨야 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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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

이직 또는 재취업 시 필수로 챙겨야 하는 3가지

by 우주의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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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그 직장에서 쭉 다니면 좋지만, 더 나은 조건과 주거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우리는 이직을 고민한다.

 

물론 직장을 그만둔 채로 이직을 준비하거나 또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채로 이직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직을 준비할 때는 직업을 아예 바꾸는 게 아니라면 먼저 자격증과 또는 필요한 경험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

 

 

 

 

재취업 시 필수 체크 리스트 3가지

그렇게 재취직 시 3가지 정도 챙기면 좋은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 일자리를 수시로 체크하라.

다니고 있는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 다른 분야로 이직을 원한다면 내가 일하고 싶어하는 지역에 어떤 직무가 나오는지, 어떤 연봉과 근로조건으로 근로자를 구하는지를 수시로 체크해 보아야 한다.

막상 다니는 회사를 나오려다 보면, 내가 이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정보를 사전에 많이 알아두면 이직 시에 정확한 연봉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일자리를 찾으면서, 임금은 다른 곳보다 확실히 많이 주는 것이 확실한데, 이상하게도 뭔가 같은 직무에서 계속 일자리를 구한다는 구인광고가 올라오는 경우는 두 가지로 좁혀 볼 수 있다. 하나는 그 회사가 굉장히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직무가 굉장히 어려운 직무이거나 또는 상사가 별로인 경우 금방금방 사람이 바뀌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대체로 그런 선구안이 필요하다. 요즘은 해당 회사 명칭을 검색하게 되면 회사의 규모와 사세가 해마다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지가 판단이 가능하며, 이걸 통해서 인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건지 또는 좋지 않은 리뷰를 갖고 있는 회사인지 바로 판단이 가능하니, 관련 부분을 늘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이직을 한다는 것은 그 회사에 못해도 일년 이상은 다니게 되는데, 이 시간은 본인의 시간이고 잠깐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향후 내 직장생활이 어떻게 될지 달려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또한 유명한 구인구직 사이트가 3군데 정도 있는데, 사람인, 잡코리아, 고용24라고 보면 된다. 그 사이트를 모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나와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

 

일단은 사람인이라는 구직사이트가 있다. 사람인은 대규모 구직정보가 제공되고, 다양한 분야의 채용정보가 수시로 올라오는 곳이다. AI 매칭 서비스를 도입해,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 받을 수 있으나 아무래도 광고형태로 상위 노출되는 채용정보들이 많아서 찾고자 하는 구직정보를 찾는 데에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있다.

 

또 다른 사이트로는 잡코리아가 있다. 잡코리아도 사람인처럼 AI 매칭으로 추천을 해주며, 다양한 직정과 연봉정보가 나와있다. 면접 후기나 기업에 대한 리뷰가 있어서 실제로 취업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잡코리아역시 광고가 많아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24(구 워크넷)이다. 아무래도 위의 두 사이트처럼 광고 채용정보가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적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어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정 운영하기 때문에 제법 다양하고 새로운 구직 정보가 등록되고 있는 점에서 매리트가 있다. 또한 원래는 웹페이지가 바뀌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운영되다보니 기존엔 이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으나 이번에 고용24로 바뀌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면접을 준비하라.

이직을 할 때, 면접은 중요한 일이다. 대부분 회사에서 이직 시, 면접을 통해 근로자의 됨됨이를 확인하곤 한다. 이때 면접을 준비할 때, 조금만 찾아보면 질문을 받을 리스트가 생각보다 한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직을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최대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 좋다. 사실 전 회사에서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부분은 솔직할 수 있으나 이는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전 회사의 상사의 흉을 본다던가, 또는 전 회사에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는 단순한 대답을 할 경우, 면접을 보는 이에게도 결국은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르는 것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 이직을 하게 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면 좋다. 예를 들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제 능력을 펼쳐보고 싶었다던가, 계속 이쪽 일을 희망해왔다던가, 더 늦기 전에 진로를 바꿔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면접자에게 조금 더 인상을 주기 좋다.

 

세 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

근로계약서란 것은, 근로자를 지켜주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대로 작성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입되어야 하는 사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55조에 따른 휴일,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작성을 해야 한다.

 

여기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를 하면 30분 휴게시간을 주고, 그래서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는 대체로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재취직 성공 시, 적응 과정

 

이렇게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는 다시 적응하는 데까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더 나아진 회사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한다고 믿으면서 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날을 보낼 분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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