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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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대처 방법

by 우주의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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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서 우의를 이용해서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를 신체, 정식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의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가 시행해 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해서 오늘자 포스팅에서는 직장내 판단기준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대처 방법

 

1.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중,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우위 관계 :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체적, 정신적, 업무적, 집단적 우위 등이 포함됩니다. 예시로는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강압적인 업무를 요구, 동기나 동료, 팀원들끼리도 집단적으로 특정인을 배척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정당한 지시가 아닌 감정적으로, 악의적인 행동을 포함하며 반복적인 모욕과 과도한 업무 분배,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을 느끼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낄 경우를 일컫습니다.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한 불안 증세, 의도적인 따돌림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2.직장 내 괴롭힘 처벌

  • 회사 내 적절한 징계 : 해고, 정직, 감봉 등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징계 가능합니다.
  • 과도한 괴롭힘, 폭언, 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형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이럴 경우에는 증거와 증인이 필요합니다.
  • 회사(사용자) 또한 의무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3.직장 내 괴롭힘 사례

  • 정신적 : 모욕, 폭언, 비하, 비방 등을 들 수 있으며,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너 같은 사람이 왜 이 회사를 다니냐."
  • 업무적 : 불필요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거나 의도적으로 업무를 배제하거나 또는 자신이 한 실적이 아닌데도 가로채가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 사회적 :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단체 활동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일부러 빼거나 정보 공유를 차단하는 행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 사적이용 : 사적인 심부름을 자주 시키거나, 커피 심부름, 상사의 집안일이라든가 사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4.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 증거수집 : 녹취, 이메일, 문자메세지, 카톡 등 기록을 저장해두고, 지속적인 괴롭힘과 구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부 신고 : 인사팀, 고충처리센터 등에 정식으로 신고하거나 하다못해, 자신의 상황을 구제해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외부 기간 도움 요청 : 고용노동부 신고하거나 상담 진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적대응 : 형사 범죄를 당할 경우,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 노동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성 제기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무 환경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나 관련 기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에게 나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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